사회 사회일반

여경 자살 강압감찰은 정직, 음주운전은 해임… 경찰 징계위 논란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4 16:48

수정 2019.01.24 16:53

여경 자살 강압감찰은 정직, 음주운전은 해임… 경찰 징계위 논란


강압적인 감찰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 경찰관 사건과 관련, 해당 감찰부서 경찰관 3명에 대한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은 최대 파면까지 가능한 데 반해, 사망자가 나온 내부 비위에 대한 처벌이 경미했다는 것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감사관실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숨진 여경을 감찰했던 A경감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감찰부서 감독자인 B경정 등 2명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 충북경찰청의 감사를 받던 C경사(38·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압 감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C경사에 대해 음해성 투서를 쓴 D경사는 파면 조치됐다.

같은 징계위원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찰청 유관기관의 직원은 해임 결정을 받은 반면, 무고한 사망자가 나온 사안은 최대 정직 처분을 내려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경찰 내부망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 '감찰관의 비위는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으면서, 정직·감봉이 가중 처벌인가', '음주 사고와 여경이 사망한 감찰활동 중 어떤 것이 비난 수위가 더 높았나' 등 징계 결과를 비판하는 댓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강압 감찰 논란은)다들 분노하던 이슈였는데, 징계가 가볍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무고성 투서는 큰 문제인데, 피해자가 죽기까지 한 사안이 과연 음주운전보다 가볍게 징계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외부 징계위원을 포함해 장시간 토론 끝에 나온 결과이고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징계위원회 결과를 내부망을 통해 공지한 것도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직원의 경우 삼진아웃제도로 해임 조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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