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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정섭 공주시장 벌금 80만 원 선고
(공주=뉴스1) 이병렬 기자 = 공직선거법 상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섭 공주시장에게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연하장을 보낸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예비후보 등록 전인 6개월 전에 보낸 점, 실제로 연하장이 발송된 매수가 확인되지 않은 점, 공주선관위에서 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경고에 그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공주시를 위해 저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고객맞춤형엽서(연하장)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법원 선고 후 김 시장은 “시정에 흔들림없이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공주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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