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현대중공업 노사 잠정합의안 부결 …62.8%가 반대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결 배경으로 임금 부분 지목
분활 3사 중 일렉트릭도 함께 부결
지주사, 건설기계은 가결

25일 진행된 현대중공업 노사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62.88%의 반대로 부결됐다. 노조는 임금성 부분에 대한 내용 등 여러 원인을 부결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향후 방향을 결정하고 조속한 시일안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사진=현대중공업 노동조합
25일 진행된 현대중공업 노사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62.88%의 반대로 부결됐다. 노조는 임금성 부분에 대한 내용 등 여러 원인을 부결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향후 방향을 결정하고 조속한 시일안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사진=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중 62.88%가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찬반 투표에서 일렉트릭도 함께 부결됐지만 건설기계와 지주사는 가결됐다.

부결에 따라 노조는 회사측과 재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중공업과 일렉트릭이 부결된 배경에는 임금성 부분에 대한 내용 등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향후 방향을 결정하고 조속한 시일안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결된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5월 8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7개월여 만인 12월 27일 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노조 활동과 관련한 문구 때문에 노조 내부에서 논란이 일자 지난 7일 해당 문구를 삭제·수정했다.
노사 관계 전문가들은 기본급 동결 외에도 노조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이 부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9일, 2016년과 2017년 2년 치 임단협을 대상으로 진행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도 현대중 조합원들은 부결을 선택했다. 이어 한 달 뒤 새로 만든 잠정합의안으로 치른 2차 투표에서 가결됐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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