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면허 반려사유 : 재무적 위험 발생 및 재무안정성 부족.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 등 3건... 재무안정성 확보.
당초 국토부는 1차 반려사유 운영초기 재무적 위험 발생, 과당경쟁 방지책, 소비자 편익 부족 등을, 2차 반려사유로 충분한 항공수요 불확실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을 지적했다.
또, 도내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업자 지원을 위한“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로 지원사항은 항공사가 양양공항 시설이용시“시설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초기 부담을 줄여주고, 도내공항에 정기.부정기 항공기를 취항시켜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강원도 관광진흥 조례”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등 위 3건의 조례로 플라이강원의 재무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그동안 강원도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플라이강원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재무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했다.
또,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11월 2일 국토교통부가 강화한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상회하는 총 자본금 1135억8000만 원(납입자본금 400억 8000만원,투자확약 200억 원, 투자의향 535억원. 항공기 도입계획으로 올해 3대에서 오는 2022년 10대로 늘리며, 운송계획은 올해 9만 명에서 오는 2022년 200만 명으로 늘리는 등 사업계획을 갖춰 4번째 면허 신청을 했다. ”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 플라이강원의 재무안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발굴을 사업자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플라이강원의 지속 성장방안인“24개 안정화 과제”의 실행력을 높여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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