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평생학습관도 '수의계약' 횟수 제한…사회경제적기업에 혜택 확대

뉴스1

입력 2019.01.28 06:01

수정 2019.01.28 06:01

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DB)© News1
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DB)© News1

서울시교육청,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 발표
공무원 취업청탁 안 받도록 서약서 작성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한다. 평생학습관이나 공립유치원 등도 특정업체와 연 3회 이상 수의계약을 맺지 못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계약 경쟁률을 낮춘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수의계약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수의계약건수는 총 12만7956건이다.

전체 계약건수의 68.7%를 차지한다. 개선안은 입찰없이 계약하는 수의계약에서 부정이 개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개선안은 1월부터 시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업체와 연 3회 이하로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제한했던 규정의 대상을 확대했다. 본래 본청과 교육지원청에만 적용되던 것에서 평생학습관이나 병설유치원 등 서울교육청 직속기관과 산하 공립학교까지 넓혔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시에는 업체가 향응 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당 공무원 친인척의 취업을 약속하지 못하도록 업체로부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함께 받는다. 서약서에는 업체가 계약 담당자의 취업청탁을 들아줄 경우 계약해지를 비롯해 입찰 배제를 당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반대로 계약을 맺는 서울교육청과 산하기관·학교는 왜 수의계약을 해야하는지, 매번 같은 업체와 계약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수의계약 요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혜택은 늘린다. 이전까지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야 했다. 규제를 완화해 계약규모 5000만원 이하까지는 다자간전자시담 형식으로 계약할 수 있게 했다. 다자간전자시담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수를 교육청이 지정해 경쟁률이 대폭 낮아진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으로만 한정한 것에서, 취약계층에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까지 혜택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계약 이행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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