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갑룡 경찰청장 "강압 감찰관 징계, 재심요구 적절치 않아"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8 12:15

수정 2019.01.28 13:0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은 충북지역 여경 강압 감찰 관련자의 징계 수위에 대해 재심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징계위원회는 준사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구이며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 재심 요구를 해야겠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충북 충주서 피모 경사(38)가 강압 감찰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감찰관 A경감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감찰부서 감독자인 B경정 등 2명에게는 각각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사망까지 한 사안에 비해 징계가 가볍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 내부망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댓글이 다수 게제됐다.

민 청장은 "발생한 사안에 비춰서는 (징계가) 가볍다고 볼 수 있겠으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각각의 행위자들에 대해 그에 상응한 (징계를) 내렸으며 관여 정도에 따라 징계위에서 심사숙고 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 측은 강압 감찰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청장은 "사안에 대한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해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판단을 하도록 요청했다"며 "(징계위는) 외부 인사 4명을 포함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조사된 사실에 고려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 여경에 대해 음해성 투서를 한 C 경사는 앞서 파면됐다.
민 청장은 C 경사에 대해 "주 행위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로, 별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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