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동물화장장 반대" 광주·전남 나주 주민들 광산구 항의시위

뉴스1

입력 2019.01.28 14:12

수정 2019.01.28 14:12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청을 찾아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신청 반려를 촉구하는 광주 광산구 송학동·전남 나주 노안면 주민들. 2019.1.28/뉴스1 © News1 한산 기자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청을 찾아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신청 반려를 촉구하는 광주 광산구 송학동·전남 나주 노안면 주민들. 2019.1.28/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화장시설을 포함한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두고 장묘시설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광산구 송학동 송계마을과 전남 나주 노안면 주민 등 50여명은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마을 입구에 동물화장장 설치 결사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장묘시설 예정부지가 광산구 신동 내기마을(직선거리 640m), 송학동 송계마을(직선거리 400m), 금동저수지(직선거리 100m)와 인접, 농경지·환경 오염, 골분배출, 악취발생, 마을 이미지 훼손 등으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송학동 주민 A씨(65)는 "작년 4월쯤 구에서 업체가 건축허가 신청할 때 주민들에게 알려주기로 했지만 그러지 않아 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오는 3월25일 동물장묘시설 건축이 어려워지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어 2월과 3월에도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제33조 제3항 제5호 나목 본문)에는 동물장묘업 등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집회를 마치고 구청 상황실을 찾아 자신들의 입장을 재차 전했다.

한 주민은 "송학동과 삼도동에는 혐오시설만 들어선다"며 "전 구청장 시절부터 구에서는 '기다려 달라'고만 하지, 주민들을 위해 들어선 시설이 있느냐"며 구를 강하게 질타했다.

구 관계자는 "10월25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업체의 건축허가 신청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업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을 보완해 신청서를 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심의 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주민들을 달랬다.


광주에서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는 모 업체는 앞서 지난해 6월7일 광산구 송학동에 지상 2층 규모 동물장묘시설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구는 지난해 10월25일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진출입 구간 감속차로 확보, 진출입 구간 변경, 냄새·분진 등 오염물질 제거 가능한 설계, 주민 의견 반영 등을 보완사항을 전하면서 업체의 건축허가 신청을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이날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내건 조건을 반영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