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지난해 농업재해보험금 8235억원 지급…도입후 최대 규모

뉴스1
가을에 접어든다는 입추를 맞이했지만 농민들은 계속된 폭염에 신음하고 있다. 7일 세종시 전의면의 한 하우스 농가에서 폭염 피해를 입은 농민이 출하를 포기한 멜론을 바라보고 있다2017.8.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가을에 접어든다는 입추를 맞이했지만 농민들은 계속된 폭염에 신음하고 있다. 7일 세종시 전의면의 한 하우스 농가에서 폭염 피해를 입은 농민이 출하를 포기한 멜론을 바라보고 있다2017.8.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봄철 이상저온·여름철 폭염등 자연재해 많은 탓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2001년 농업재해보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8235억원의 보험금(9만100농가)이 농가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지난해 농업정책보험사업 평가와 올해 농업재해보험(농작물, 가축)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농가에 지급된 재해보험금은 8235억원 규모며 각종 재해가 빈발하면서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2017년 대비 가입률도 3.0%포인트 증가한 33.1%를 기록했다.

올해부터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지난해 57개 품목에서 6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1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재해에 취약한 배추, 무, 호박, 당근, 파 등 5개 노지작물을 신규 보험품목으로 한다. 작물별로 단호박, 고랭지배추·무는 4월부터, 대파는 5월, 당근, 쪽파, 월동배추·무는 하반기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 품목도 지난해 3개에서 올해 5개로 확대하고 농가의 피해예방 노력에 대한 보험료 추가할인도 추진한다. 사과,배, 벼 등 지난해 상한선 도입품목은 요율 격차 완화, 손해율 변동 등을 분석해 올해 보험료율 산출에서 상한요율을 재설정하고 단감·떫은감은 신규로 보험료율 상한선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농가들이 폭염에 대비한 관수시설(스프링클러 등)이나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전기울타리 등) 등을 설치한 경우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한다.

가축재해보험의 보험요율도 최근 손해율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개선이 이뤄진다. 과거 화재·풍수해 통계 기반으로 설정된 1·2지역별 보험 기본요율은 최근 사고비율 및 손해율 분석(2014~2016년)이 반영된 통합요율을 적용하고 사육환경이나 손해율 반영없이 단일 요율로 운영되는 가금류는 보험사고 통계를 활용해 축종별(8개)로 세분화된 요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역 농업인 설명회 등을 열고 농가의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할 것"이라며 "농가의 부담완화와 보장강화를 위한 보험상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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