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위기상황 공감…생존 위한 인원 안정화 합의
고용세습 논란 직원가족 우선채용 조항 삭제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금호타이어 노사가 '2018년 단체교섭'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29일 속개된 12차 본교섭에서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크게 Δ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실천합의서 Δ임금체계 개선 Δ단체협약 개정 Δ설비투자 Δ성형수당 지급 Δ2019년 생산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실천합의서'에는 Δ급변하는 경영위기 상황에서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영업, 생산, 연구, 물류 등 전 부문에서 개선활동을 통해 공장운영을 정상화해 경쟁력 있는 회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Δ해외영업현장 방문을 통한 영업 활성화 방안 논의 Δ영업 판매 확대와 사기진작을 위한 타이어 할인 쿠폰 지급 Δ퇴직연금 운영 개선 등이다.
임금체계 개선과 국내공장 설비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상호 동의하고 향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며, 성형수당을 신설·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생산운영과 관련해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를 통해 2019년 생산계획에 따른 생산량 조정과 운영TO(총정원) 설정을 고용안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특히 단체협약의 경우, 고용세습 논란이 된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하고 만60세 연말로 정년을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회사 측은 2019년 경영목표 달성과 조속한 경영정상화 과업 달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회사측 교섭 대표위원인 전대진 부사장(대표이사)은 "현재 회사가 직면한 경영위기 상황을 노사가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마음가짐으로 고민한 결과, 이번 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회사의 생존과 미래존속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노조는 설 연휴 후인 11일과 12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한 뒤 13일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