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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수익률 부진…기금형·디폴트옵션 도입 절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30 14:58

수정 2019.01.30 15:42

국회 ‘사적연금 운용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조기 도입되고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운용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국내 사적연금은 빠르게 성장하는데도 수익률이 부진한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2011~2017년 연평균 수익률은 5.1%를 기록한데 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은 각각 3.1%, 3.3%에 그쳤다”면서 “가입자의 평균 연령이 43세인 현재 130조원의 개인연금이 60세까지 지속적으로 2%포인트 수익률 격차를 보일 경우 기회손실 규모는 원금의 40%인 5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기준 300조원에 달하는 사적연금이 더 이상 ‘쌓아두는’ 연금이 아닌 ‘운용하는’ 연금이 되기 위해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조기 도입하는 등 운용체계를 개편이 시급하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률 차이는 위험자산 비중인 자산배분의 차이”라면서 “국민연금의 5년 평균수익률 5.18%의 97.7%인 5.06%포인트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전략적 자산배분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은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지배구조 개선이 정답”이라며 “기금형 제도 도입은 고객의 연금자산을 선관주의와 충실의무에 따라 대리해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지배구조를 갖추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기금형 제도는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통째로 맡기는 기존 계약형과 달리 노.사.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탁법인(기금)에서 퇴직연금의 운용 방향과 자산배분 등을 결정한다.

송 연구위원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수탁자이사회를 통해 독립적·전문적인 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가 비영리 수탁법인으로 한정됐는데 사용자 외 단체 및 금융회사 등 수탁법인의 다양성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도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꼽힌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특별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고객 성향에 맞게 등록된 자산배분형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이경희 상명대학교 글로벌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영국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 등 상당수 국가에서 수동적인 가입자를 위해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장기투자에 적합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활용해 수수료를 낮추고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기금형 제도와 디폴트옵션은 현재 정체돼 있는 사적연금 상황에 ‘운용’ 중심의 경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저수익성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운용상품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수석 NH투자증권 연금영업본부장은 “퇴직연금에서 제공 가능한 상품에 대한 나열식 상품 규제와 위험자산 70% 한도 규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자의 적극적인 상품개발을 위해 신탁재산과 고유자금 거래금지 규정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운용수익률 및 제도 운용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기금형 제도 도입이 포함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