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30일 대전에서 전국 소속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사회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신규 슬로건으로 '안전은 권리입니다'를 발표했다.
새 슬로건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원·하청,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안전은 차별 없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안전권 확보를 위한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됐다.
슬로건은 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룰(Golden-Rule)을 상징하는 황금색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사업주와 노동자의 협력과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의 필요성을 표현하기 위해 좌·우측에 곡선으로 표현됐다.
이날 기관장 회의에서는 산재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해 올해 공단에서 추진하는 주요 산재예방사업의 운영방안 등도 논의됐다.
박두용 이사장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지만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소홀했던 측면이 많았다"며 "공단은 이번 슬로건 발표를 계기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안전을 기본 권리로 누릴 수 있는 인식 확산을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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