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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작업 자격기준 신설…20시간 교육·시험 합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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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을 하려면 신규자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 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할 수 있게됐다.

고용부는 "자격기준을 새로 만들어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한 작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은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다.

또한 고용부는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부담 완화와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이들이 환경부에 등록했을 경우 고용부에는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현행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나 위험성 등 관련 정부를 고용부에 제출하고 환경부에도 중복해 등록해야 한다.

한편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면해체제거업자들은 현행 규칙에서 석면 잔재물 등을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처리했으나, 해당 규칙이 시행되면 석면 잔재물 등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은 현행 앉는 방식 1m, 서는 방식 2m였지만, 이제는 국제표준과 같은 앉는 방식 0.903m, 서는 방식 1.88m으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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