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터넷 몰라도 주민센터에서 여권 만료일 등 확인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31 12:00

수정 2019.01.31 15:05

인터넷 기반이 열악한 도서·산간 주민이나, 어르신들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47종의 생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일부터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47종의 ‘나의 생활정보’를,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민원창구를 통해 확인 또는 제공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개인용 컴퓨터(PC)와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생활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생활정보 47가지를 한 번의 접속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생활에 편리한 서비스이다.

다만, 그동안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인터넷 기반이 열악한 도서·산간 주민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과 같은 IT 취약계층은 정부24의 서비스 접근이 쉽지 않아 제공 받는데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등에게도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연금・자동차 등 8개 분야 47종의 국민생활에 필요한 ‘나의 생활정보’를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바로 확인·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정부24 홈페이지 내 ‘민원처리운영창구’에서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민원인의 생활정보를 제공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