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학교운동부 합숙 폐지... 울산시교육청 스포츠계 성폭력 차단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1 08:39

수정 2019.02.01 08:39

오는 3월부터 시행..학생선수 인권침해도 근절
학성고 축구부, 울산공고 야구부, 무룡고 농구부
타지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형태로 전환
학교운동부 합숙 폐지... 울산시교육청 스포츠계 성폭력 차단

【울산=최수상 기자】 최근 불거진 스포츠계 성폭력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이 지역 학교 운동부 합숙소를 폐지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추진단을 설립키로 했다.

1일 울산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성폭력·인권침해 근절대책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의 합숙소 폐지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며 교육청은 학기별로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과 인권침해 사안을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울산에는 현재 울산공고(야구부·40명), 학성고(축구부·45명), 무룡고(농구부·10명)에서 운동부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타지 학생들은 울산공고 12명, 학성고 13명, 무룡고 1명이 재학 중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운동부 합숙소에서 발생하기 쉬운 폭력예방 등을 위해 지역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이들 합숙소를 폐지하고, 타지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형태로 전환한다.

교육청은 또 현재 운영 중인 학교체육진흥지원센터에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추진단을 설립하고 전문상담사를 배치키로 했다.


핫라인을 설치하며 설문과 면접 방식으로 성폭력과 인권침해 사안도 학기별로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 스포츠 인권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이뤄진다.

또 학교 운동부지도자가 성폭력을 행사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학생선수 폭력사안을 축소하고 은폐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특별감사 등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성과급제와 포상제를 폐지하고 대회성적 결과 보고 체계도 폐지해 학교 운동부의 성적지상주의를 없애나간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공부하는 학생선수, 운동하는 일반학생을 양성해 나가기 위해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엘리트 중심 체육과 성적 지상주의에 머물러 왔던 스포츠에 대한 패러다임을 구조적으로 혁신해야 할 때이다”며 “성과중심의 학교운동부를 공부하며 즐기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건강한 학교운동부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