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가 2018년 말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간 약 5배(473.2%)가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사기 의심 사이트는 2016년 82개에서 2017년 231개, 2018년 470개로 빠르게 늘고 있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중 사기사이트로 의심되는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10일 이상 답변이 없을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한다.
문제가 되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로는 인스타그램 등 SNS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사이트들이 주로 다루는 품목에는 '의류·신발'이 41.3%로 가장 많았고 가방, 악세서리 등 '신변용품'이 33.5%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두절' 20.3%, '미배송·오배송' 15.1%, 가품 추정' 10.4% 등의 순이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다수(175개) 사기의심 사이트가 이메일 등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의한 결과 답변이 온 경우는 26.3%(46개)에 불과했다.
만약 거래 후 사업자 연락두절, 가품 배송, 물품 미배송 등의 사기피해가 의심된다면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하는 차지백 서비스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거래에 한해 결제 후 12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싼 가격에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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