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가입자에 설명 의무가 있는 핵심내용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A씨가 보험에 가입한 당시 나이에 주목했다. 당시 A씨는 85년생으로 21살이었다. 만26세 한정특약인데도 21세인 A씨가 가입한것은 그만큼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게 위원회의 판단이었다. 보험사의 특약 설명 의무가 더 커진 셈이다.
또 보험사 관계자가 만 26세 한정운전 특약 가입사실에 대해 설명했지만 △만26세 이상의 의미 △최저 운전가능 연령 등에 대해 안내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보험사가 계약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에게 2010년 9월에 발생한 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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