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양 및 양양-속초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효과.
표준지공시지가 1391필지에 대한 열람 과 이의신청... 오는 3월 14일까지 실시.
【양양=서정욱 기자】양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1.79%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 1391필지에 대한 열람 과 이의신청... 오는 3월 14일까지 실시.
13일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지가 상승률은 11.79%이며, 이는 서울-양양 및 양양-속초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효과로 판단하고 있다.
![13일 양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1.79% 상승했다고 밝혔다.이는 서울-양양 및 양양-속초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효과로 판단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양양고속도로. 사진=서정욱 기자](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9/02/13/201902130955353885_l.jpg)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거래사례·평가선례·탐문가격자료 등 가격조사 자료 수집과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 등으로 가격이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표준지 공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1391필지에 대한 열람 과 이의신청은 오는 3월 14일까지 실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서면, 팩스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양양군청 허가민원실 지적정보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준다.
한편,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2일 조정·공시 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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