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양군, 올해 표준지공시자격 전년대비 11.79% 상승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3 09:57

수정 2019.02.13 09:57

 서울-양양 및 양양-속초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효과.
 표준지공시지가 1391필지에 대한 열람 과 이의신청... 오는 3월 14일까지 실시.
【양양=서정욱 기자】양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1.79%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13일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지가 상승률은 11.79%이며, 이는 서울-양양 및 양양-속초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효과로 판단하고 있다.

13일 양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1.79% 상승했다고 밝혔다.이는 서울-양양 및 양양-속초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효과로 판단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양양고속도로. 사진=서정욱 기자
13일 양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1.79% 상승했다고 밝혔다.이는 서울-양양 및 양양-속초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효과로 판단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양양고속도로. 사진=서정욱 기자
또, 이들 고속도로와 교통 연계 기능 강화, 현북·현남·강현 일대 서핑 활성화에 따른 관광, 레저스포츠 경기 활성화,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 확산 등에 따른 가격 상승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거래사례·평가선례·탐문가격자료 등 가격조사 자료 수집과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 등으로 가격이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표준지 공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1391필지에 대한 열람 과 이의신청은 오는 3월 14일까지 실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서면, 팩스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양양군청 허가민원실 지적정보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준다.


한편,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2일 조정·공시 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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