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임신한 5명중 1명은 '낙태경험'…낙태 합법화 힘실리나

뉴스1

입력 2019.02.14 16:29

수정 2019.02.14 16:29

전북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28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이날 퍼포먼스를 통해 형법 269조 낙태죄 삭제와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2018.9.28/뉴스1
전북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28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이날 퍼포먼스를 통해 형법 269조 낙태죄 삭제와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2018.9.28/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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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경제적 어려움 다수
"국가가 출산·양육 돕고 '혼인=출산' 강박 버려야"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생애에 임신을 한 번이라도 해본 우리나라 여성 5명 중 1명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경험했으며, 그 주된 원인은 개인의 역량으로는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사회경제적인 배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낙태죄 폐지에 대한 높은 여론도 감지되면서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 판단이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4일 공개한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44세 여성 1만명 가운데 낙태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765명)였다.

이를 임신경험 여성으로만 좁혀서 보면 비교적 높은 비율인 19.9%가 낙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75.4%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는 Δ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66.2%) Δ여성을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하기 때문에(65.5%) Δ자녀 출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62.5%) 등이 꼽혔다.

보사연은 이와 관련해 많은 여성이 '위기임신'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 낙태를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만, 대부분 원인은 개인이나 가족이 타개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배경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과,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했던 여성 모두 낙태 결정 또는 고려 사유의 상당부분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있었다. 많은 이들이 자녀를 양육하기엔 고용·소득이 불안정하거나, 학업이나 직장에서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보사연은 이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드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정부는 낙태 결정 또는 고려 사유의 상당부분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하며, 임신·출산을 법률적 혼인제도 안에서만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차별을 개선하고 출산과 양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의 96% 이상이 의료적 상담, 심리·정서적 상담, 출산·양육에 관한 정부 지원 상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체계적인 상담제도가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근본적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는 피임 교육도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조사에 응한 상당수 여성(23.4%)이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꼽은 사안이다.

헌재는 오는 4월18일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다음달 4째주 심판선고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낙태죄가 최근 우리 사회의 쟁점이므로 헌재가 심리 과정에서 국민 감정과 여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경제적 또는 사회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치 않는 6개 국가에 해당한다. 이들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만 15~44세 인공임신중절률은 15.3‰(2010년 기준)으로 최고 수준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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