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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정감사 보수 신고센터' 운영 등 감독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7 11:59

수정 2019.02.17 11:59

금감원, '지정감사 보수 신고센터' 운영 등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이 과도한 감사보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정감사 계약 체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인 지정회사 699개사 가운데 497개사의 감사보수가 자유선임했던 2017년 대비 평균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166%), 2017년(137%)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자산 1조원 이상 대형회사(169%)에 비해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회사(253%)의 보수증가율이 더 높아 중소형회사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정감사 보수 분쟁으로 계약 체결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과도한 보수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 상장예정 사유로 지정된 B사(자산 260억원)의 경우 감사보수가 13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17.7배 증가했다. 최상 금감원 회계관리국장은 "지정감사시 회계법인의 과도한 보수 요구는 회사에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유선임과 지정감사 간에 현격한 보수격차를 유발, 자유선임 감사업무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사와 회계법인의 의견, 감사품질 확보 노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보수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보수 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 내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키로 했다.

이 밖에도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규모가 비슷한 회사들의 과거 지정감사 보수수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재지정 요청권 확대, 복수지정 유지 등 추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