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원시, 미세먼지 경보 때 야외 프로그램·시설물 운영 금지

뉴스1

입력 2019.02.15 14:30

수정 2019.02.15 14:30

지난해 11월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플라잉 수원이 하늘로 떠오르고 있다. © News1 유재규 기자
지난해 11월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플라잉 수원이 하늘로 떠오르고 있다. © News1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앞으로 미세먼지 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노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 프로그램 및 시설물 운영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야외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수립했다.

현재 시가 운영하는 관광, 문화, 체육 프로그램은 240여개에 이른다.

관광 프로그램 중 사전에 예약된 것이 있다면 참가자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한 후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華城)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플라잉 수원'(헬륨기구) 역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운행을 중단한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 11월, 미세먼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플라잉 수원이 운영되자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탑승객들의 건강은 뒷전이라는 지적에 따라 플라잉 수원 관계자는 이날부터 미세먼지 발령 기준에 따라 운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KBO, K리그 등 스포츠협회 주관 대규모 경기(1만명 이상 참여)는 시와 경기운영위원이 협의한 후 운영을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밖에도 자동차 공회전, 야외 소각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시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