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단체보험'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단체'보험에서는 단체에 속한 각 구성원의 위험률은 보험계약 인수합병 여부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해당 보험약관에 따르면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A사 직원 가족의 경우, 2002년 암 질병을 진단 받고 치료받은 이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추가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과거 진단받은 고환암이 완치된만큼, 2016년 재발한 고환암은 새 질병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A사 가족에게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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