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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소송 예견된 일”…반대 단체, 허가 철회 촉구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7 16:44

수정 2019.02.17 18:51

녹지 측, '외국인 전용 진료' 반발…행정소송 제기
시민단체, 공공의료성 훼손·문재인정부 기조 역행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노동·시민사회 결의대회. 2019. 1. 3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노동·시민사회 결의대회. 2019. 1. 3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좌승훈 기자]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 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조건부 허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의 소송 제기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그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미 수차례 제주도정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사태를 더 확대시킨 제주도정이 녹지 측의 소송을 두고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소송 전담팀을 구성하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 제주도정이 할 일은 애초에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서의 대국민 사죄와 민주주의를 역행해 강행한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진=fnDB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진=fnDB

이들은 문재인 정부도 이번 영리병원 사태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정은 이번 소송이 중앙정부에게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았던 당시 사업계획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18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받았던 것을 조건부 허가의 근거로 밝히고 있다"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도 어기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 영리병원을 강행 개원허가하게 한 당사자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녹지 측은 “병원 허가 조건인 진료 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주도는 이 같은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13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개설 허가를 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 이유로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아울러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며,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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