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경영안정자금 1800억원 조성…상반기 1050억원 지원
중소기업 1350억원, 소상공인 450억원
(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울산시는 2019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3개 금융기관을 통해 총 18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상반기에 1050억원(중소기업 800억원, 소상공인 250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력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업장을 둔 중소업체들의 자금경색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상반기분으로 800억원이 지원돼 자금난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 및 지원금액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은 업체당 4억원, 100만 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원까지며 최대 3%까지 울산시가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5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로서 업체당 5000만원에 한해 최대 2.5%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금융기관과 협의해 선택할 수 있다.
신규융자의 경우와 2회 이상 융자의 경우 등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금리가 다양하게 적용되며 세부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나 울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서 접수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19일부터 25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 1층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울산 신용보증재단 및 각 지점에서 27일부터 선착순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