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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콘도 별장세 부과 반발…제주도, 3년 유예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세 감면 조례안 입법예고 
2021년까지 감면혜택 연장…연차적 중과세 전환

제주도내 콘도미니엄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중국인 투자자 /사진=fnDB
제주도내 콘도미니엄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중국인 투자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 투자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일부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부과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3년 미뤄 시행키로 했다.

도는 외국인이 도내에서 취득한 콘도미니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별장과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반과세로 걷되,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18년 4월30일에서 2023년 4월30일까지 5년간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재산세에 대해 2022년 1%, 2023년 2%, 2024년 3%를 단계적으로 부과해 2025년부터는 감면혜택을 없애고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라 외국인이 산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지방세 감면 조례안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에 따른 조세 감면 기간이 지난해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외국인이 도내에서 취득한 콘도미니엄에 대해 실거주가 아닐 경우 별장으로 간주해 올해부터 조세 형평성에 맞게 내국인과 같이 중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도는 그러나 도내 아덴힐리조트와 제주헬스케어타운, 성산오션스타 주민들로 이뤄진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에서 “도가 투자 부동산에 0.25%의 과세를 약속해놓고 올해부터 4%를 적용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자 한발 뒤로 물러나게 됐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는 2010년 2얼 최초 시행되었으며,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에서 콘도미니엄 등 취득을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거주(F-2) 자격 취득 후 투자상태를 유지해 5년 경과 후에는 영주권(F-5)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email protected]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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