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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민, 3월부터 안전보험 혜택…최고 1천만원 보상

뉴스1
광주시청(뉴스1 DB)©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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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외국인을 포함해 모두가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38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앞서 지난 1월 4일 관련 조례를 공포한데 이어 지난 12일 흥국화재해상보험을 가입 보험사로 선정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혜택은 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1000만원) 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000만원) 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Δ강도 상해사망(1000만원) Δ강도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Δ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000만원) 등 8개 항목이다.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며 오는 3월 1일부터 사고를 당한 시민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에 의한 상해는 지급이 제한되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상법 제732조)된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서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하며 타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금은 흥국화재해상보험사로 청구하면 되며 기타 사항은 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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