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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장기채무 감면] 연 5천명 '빚탕감'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8 17:50

수정 2019.02.18 17:50

금융위, 신용회복지원제 개선
6월부터 채무원금 90%까지 감면.. 3년간 성실상환하면 최대 95%
[취약계층 장기채무 감면] 연 5천명 '빚탕감'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이르면 6월부터 기초수급자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액이 최대 90% 감면되고, 3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1500만원까지 최대 95% 감면된다. 이에 따라 연간 5000명 이상의 취약계층이 빚 탕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중채무자 중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는 연체 전 신용등급 하락 없이 6개월간 채무상환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상환불능 단계의 취약채무자에 대해선 잔여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소액 특별감면제도를 신설한다.

파산신청 시 청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보다 순재산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연금자, 70세 이상 고령자와 15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등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특별감면율을 적용해 최대 90% 감면하고 3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1500만원까지 감면돼 95% 감면효과가 기대된다. 이 경우 연간 5000명 이상의 취약계층이 빚을 탕감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연체 이전이나 연체 초기 연체가 우려되는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일시적인 소득중단이나 감소가 확인된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0년간 분할상환한다. 이 기간 채무자의 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감소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거나 2개 이상 채무 중 하나 이상이 한달 동안인 경우, 혹은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요건이 포함되도록 했다.

연체 90일부터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지기 전인 미상각 연체채무에 대해선 채무과중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채무과중도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적용하되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상각 후에는 채무감면율을 기존 30~60%에서 20~70%까지 확대했다.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금융위·금감원·신복위·업권별 협회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년 중 실행완료할 예정"이라며 "기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최대한 조기시행해 올 3~4월 중 완료하고, 신규제도인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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