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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신혼부부 첫 주택구매 때 중개보수 반값으로
결혼 5년 이내·부부 소득 7000만원 이하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부동산 중개보수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사업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한다.
결혼한지 5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구 거주 신혼부부가 중개 보수 감면에 동의한 중개업소를 통해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를 50%만 내면 된다. 기간은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구는 참여 중개업소에 안내업소를 부착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함께 더 많은 중개업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청년층을 유입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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