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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에 폭탄 설치했다" 협박전화 2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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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징역 6개월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프로배구대회 결승전이 열린 경기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탄을 설치했다고 전화해 다수의 관계자를 협박하고 대회 진행과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도박개장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자진 귀국해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는 등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에 있던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8시쯤 제천시청에 전화를 걸어 ‘제천체육관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자 프로배구 결승전이 열린 체육관에서는 관중 등 3000여명이 모여 있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이후 자진 귀국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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