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충전소 합작사 공정위 승인 떨어졌다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9 17:00

수정 2019.02.19 17:00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인 수소충전소 합작회사 설립을 사실상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 등 13개 회사의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하이넷) 설립 요청을 '임의적 사전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의적 사전심사란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급행'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정식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만 간략히 확인한다. 사실상 정부가 하이넷 설립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넷은 수소충전소 100기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정식신고가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다면 최대한 빨리 최종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분야 중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속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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