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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행사에 조합원 동원’…택시조합 이사장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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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시장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 1인당 5만원을 제공한다는 문자를 돌린 택시조합 이사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조합 이사장 A씨(55)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조합 부장에게 '(자신이 지지하는)인천시장 선거 출마 예비후보자 B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조합 간부들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인당 제공하겠다는 5만원은 조합 정책예산비로 지급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에 A씨의 지시를 받은 조합 부장은 다음날인 6일 조합 이사 및 대의원 등 38명에게 문자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유상으로 조합원들을 동원해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기부행위를 하려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다만,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고, 조합원의 정책활동에 대해 출장비를 지급한 전례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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