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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사경, 지난해 미세먼지분야 위반 24건 검찰 송치
(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울산시는 대기방지시설에 사용되는 활성탄을 정상적으로 교체하지 않아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인 40ppm을 초과한 106ppm를 배출한 남구 소재 D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벌급 300만원을 처분했다.
또 대기배출시설인 LNG를 사용하는 산업용보일러 3기를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울주군 소재 T사업장도 같은 법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처분했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미세먼지분야 법 위반사항 24건을 수사해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송치 유형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24개소, 물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15건,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업장 6개소 등이다.
민생사법경찰과에서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지난해 송치한 대기배출업소와 우려업소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공휴일, 설 명절,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미세먼지관련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1개 사업장을 추가로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노재은 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사전 예방활동을 위해 향후 환경분야 수사조직 확대를 통한 수사권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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