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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어민에 농어촌진흥기금 저리 융자

뉴스1
충남도청사 전경 © News1 심영석 기자
충남도청사 전경 © News1 심영석 기자

(충남=뉴스1) 심영석 기자 = 충남도는 도내 거주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융자금은 Δ일반 소득 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 사업 Δ농수축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 사업 Δ농수산물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개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법인은 총자산의 30%의 범위 내 가능하다. 시설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운전 자금은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이다.

금융기관 협약 금리는 2월 기준 연리 4.36%(고정가산 2.5 %+변동CD 1.86%)로, 이중 3.3%는 도가 보전해 농가(업체)는 1.06%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시·군 농정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를 각 사업별 시·군 자체심사 및 도 담당부서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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