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해5도 어장확장·야간조업 허용 대체로 반기면서 아쉬움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0 14:44

수정 2019.02.20 14:44

서해 5도 어장이 245㎢ 늘어나고,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1시간 허용된다. 사진은 서해5도 어장도.
서해 5도 어장이 245㎢ 늘어나고,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1시간 허용된다. 사진은 서해5도 어장도.


정부가 남북간 긴장 완화로 서해5도 어장을 확대하고 야간조업을 허용하자 이 지역 어민들은 대체로 반기면서도 야간조업의 경우 기대에 못미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했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368㎢), 연평어장(815㎢), A어장(61㎢), B어장(232㎢), C어장(138㎢) 등 1614㎢에 달한다.

추가로 확장된 어장은 연평어장의 경우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이번에 확장된 어장(245㎢)은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한다.

현재 서해 5도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000t 가량 어획해 3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이번 어장 확장으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확장되는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월 중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해5도 어민들은 당초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북방한계선(NLL) 최인근까지 어장을 확장해 어장을 연결하고, 야간조업도 일출전 1시간, 일몰 후 3시간 허용을 주장했었다.

서해5도 어민들은 “어장이 확장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야간조업 허용 시간이 기대에 못미친 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더 좋아지면 서해5도 어장도 더 확장되고 야간조업 허용 시간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