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포스코 900억대 과징금 부과는 과중"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연도강판 가격 담합 관련 파기환송심서 원고 일부 승소

포스코센터/사진=fnDB
포스코센터/사진=fnDB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연도강판 가격을 담합한 포스코에 내린 과징금 처분의 불복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처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900억대 과징금 부과는 너무 과중해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900억 과징금..."처분시효 지나"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아연도강판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점을 이용해 제품 원료인 아연의 국제 가격 인상분을 고객에 떠넘기고자 '아연할증료'라는 새 가격요소를 도입했다. 이후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등과 함께 아연할증료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를 포착한 후 2013년 1월 포스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9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포스코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06년 7월부터 이뤄진 2차례의 담합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1차 담합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 처분이 이뤄졌다며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늦어도 2006년 12월 공동행위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처분을 내리기 전인 2011년 12월에는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포스코가 2, 3차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1차 담합에서 도입된 아연할증료가 그대로 유지됐을 뿐만 아니라 아연도강판의 가격도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독자적 판단에 따라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취소하고 파기 환송했다.

■대법서 뒤집힌 판결…"과징금 과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1차 담합에 대해서만 포스코의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1차 담합의 처분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포스코는 기존 담합을 통해 도입한 아연할증료라는 가격요소를 유지해 왔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부당하게 제한된 경제성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며 "1차 담합은 2008년 4월까지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납부명령은 포스코가 모든 담합에 가담했음을 전제로 이뤄졌으나 2·3차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포스코에 반환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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