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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女, 요구 거절하자 ‘폭행’.. 징역 5년

김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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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 성매매를 대가로 돈을 줬다가 변태적인 행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돈을 빼앗은 뒤 흉기로 위협,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6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성교하는 조건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낸 뒤 울산에 위치한 모텔에서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시도하다 거부당하자 돌변하여 B씨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준 돈까지 도로 빼앗았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이전에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있다”며 이와 같은 사항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점차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실정이지만 피해자가 보호 받을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채팅앱을 사용한 만남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가해자가 채팅방에서 나가면 대화 내역도 모두 사라져 범죄가 발생할 경우 수사가 어렵다.

또한 청소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관할 경찰서 등과 함께 여성폭력방지 합동단속을 벌여 적발한 성범죄 사범 162명 중 채팅앱 악용 성매매를 한 것은 68명(42%)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이 증가하고, 몸캠피싱 등 다양한 신종 성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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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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