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다음주 정부 권고안 발표, 경유세 인상·상속세 개편 담길듯
26∼27일 전체회의서 의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 발표되는 권고안을 통해 정부에 경유세 인상을 제안하기로 했다. 또 상속세의 과세방식 개편 등도 권고안에 담기로 했다.
20일 재정특위에 따르면 재정특위는 오는 26~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권고안을 의결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안에는 경유세 인상안과 상속세 과세방식 개편안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경유세 인상은 어떤 식으로든 (권고안에) 담기겠지만 구체적인 건 마지막까지 논의될 것"이라며 "상속세 개편도 권고안에 언급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차원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인하대 교수)은 "에너지세제 개편의 큰 원칙은 에너지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상속세 개편의 경우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상속형' 방식에서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산상속형의 경우 상속세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다 보니 적게 상속을 물려받아도 세금을 많이 내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취득과세형은 상속인 각자 취득분에 과세하기 때문에 물려받는 재산 규모에 비례해 과세할 수 있다.
아울러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연계하는 것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모은 자산에 또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제안했던 특위 권고안에 정부가 강하게 반대한 이후 사실상 특위의 추진동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실제 정부 세제개편안에 특위 권고안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경유세 인상에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경유세 인상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줄어든다는 상관관계가 미흡하다. 서민들이 많이 타는 경유차 특성상 가계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6월 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을 통해 에너지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10여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분석한 결과 경유세를 당시 기준보다 두 배 인상해도 미세먼지 절감 효과는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일부 민감한 세제 이슈를 두고 위원들 간 의견차가 워낙 컸던 것으로 알려져 반쪽짜리 권고안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