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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잡아라" "카톡서 뒷담화"도 직장내 괴롭힘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1 14:41

수정 2019.02.21 14:41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7월 시행
고용부 예방 대응 매뉴얼 마련


직장내 괴롭힘 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고용노동부)



#.직장인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을했더니 업무가 변경돼 있었다. 원래하던 업무는 창구 수신업무였는데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업무를 하게 된 것이다. 업무변경은 회사 임원 B씨의 지시였다. 심지어 B씨는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A씨가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했다. A씨는 우울증을 앓다가 퇴사했다.

#.C씨는 후배인 D씨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C씨는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D씨에게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잡을것을 압박했다. 심지어 D씨가 술자리를 만들지 앉자 시말서와 사유서를 쓰게 했다.


위의 두 사례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21일 발표했다.

■'말끝마다 욕설… 사적 심부름' 앞으론 '직장내 괴롭힘'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하여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담았다.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규정한다.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사용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 사용사업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의무 등을 부담한다.

지위의 우위에 있는 이들이 엄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면 직장내 괴롭힘이 된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란 업무와 무관한 일을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시키거나, 개인적인 심부름 등 사적 용무,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 집단 따돌림 등을 말한다.

신체적·정신적 고통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된다. 예컨데 벽을 보고 근무할 것을 지시하는 것과 같이 해당된다. 사용자의 의도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그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 사업장 취업규칙 만들어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에서는 취업규직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취업규칙에는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뉴얼에 수록된 취업규칙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업장 상황에 맞는 체계를 설계한 후 이를 반영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나,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절차 관련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정하면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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