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민정이 각자의 상생역할을 규정하고 이행을 보장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지자체·중앙정부가 함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원절차는 노사협약을 거쳐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다.
지원방식은 크게 ‘임금 협력형’과 ‘투자 촉진형’으로 나뉜다.
임금 협력형은 대기업의 신규 투자 시 근로자 실질소득 증대 등을 위한 복지혜택 서비스·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지원한다.
근로자에게는 공공임대·행복주택 공급, 직장 어린이집 확대, 산단 복합문화센터 등을, 기업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대기업 9~14%), 지방세 감면, 관내 도로건설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투자 촉진형은 생산성 저조, 입지 확보 등에 애로를 겪는중소·중견기업의 신속 투자를 지원한다. 입지지원, 설비 고도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 등 생산성 향상 중심의 지원이다.
근로자에게는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훈련비 지원 등을, 기업에게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법인세 감면, 공장부지임대료 경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설비투자 금융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노사가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면 기업에 재정사업 투자보조금,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5→1%), 수의계약 허용, 관내 도로건설 등 인프라 구축, 부동산 취득세 50% 이상 감면·재산세 75% 5년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근로자에게는 근로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동지원,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 등이 제공된다.
중앙정부는 기업에 대해 임대전용 산단 임대료를 할인하고, 펀드지원, 중소 전용자금 마련, 우대보증 공급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 3~10%포인트 가산 및 한도 상향, 국유지 대부요율 인하(5→1%), 최대 50년의 장기임대, 수의계약,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 법인세를 감면키로 했다.
근로자에게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확대,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우대 지원, 3년간 산단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복합문화센터 등 산단내 편의시설 확충, 지역 직업계고·전문대 상생형 기업 맞춤형 교육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지표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노사 간 양보와 타협,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사회적 대타협의 촉진제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4분기내 법안 발의 및 행정조치를 조속히 완료키로 했다.
또 지자체와 협업해 상반기 내 상생형 지역일자리 2~3곳을 발굴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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