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강장제품에 카페인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카스(동아제약) 등 자양강장제품과 가글 등 구중청량제는 카페인과 불소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만 한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친 후 이르면 9월부터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자양강장제의 구체적 카페인 함량 표시는 제조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한편, 자양강장제에 넣을 수 있는 카페인 함량은 1964년에 제정된 의약품 안전관리규칙에 따라 '1회 복용 시 30㎎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2017년 12월, 제한은 풀렸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400㎎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나 커피 등 식품에는 제약사가 만든 자양강장제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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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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