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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 때문에'.. 목욕탕 옷장 상습털이 야구심판 구속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5 09:33

수정 2019.02.25 09:33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중목욕탕 옷장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야구심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 사진=연합뉴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중목욕탕 옷장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야구심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 사진=연합뉴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중목욕탕 옷장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야구심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약 5년간 부산과 경남 일대의 대중 목욕탕에서 48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아마추어 야구심판 A(44)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1시께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한 대중목욕탕에서 피해자 B(76)씨의 목욕 바구니 안에 있던 열쇠를 가져가 옷장 안에 있던 18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2013년 8월 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약 6년 사이 48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훔친 금품은 약 45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들어온 대중목욕탕 11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도주로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으며 A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귀금속 세공업자 C(42)씨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야구심판 A씨가 인터넷 불법도박과 경마 등 도박에 빠져 자금 마련과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목욕탕 #도박 #야구심판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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