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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혁신만이 답이다(下)] '무늬만' 징계안 처리, 의무시한 설정 등 제도개선 시급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5 16:52

수정 2019.02.25 17:05

국회가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 의원들의 품위 훼손과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각종 징계안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늑장 대처나 솜방망이 처벌을 관행처럼 이어오면서 제도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또 각종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많아 '방탄국회' 논란도 확산돼왔다.

의원들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면책특권도 남용사례가 늘어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윤리위=징계면죄부위원회' 오명
2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대~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전체 의원 징계안 187건 중 처리를 무기한 연기해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징계안은 총 116건이다. 심사조차 않고 폐기되는 비율이 전체의 약 62%에 달한다.
국회 윤리특위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여당 한 중진 의원은 "음주운전, 폭행, 이해충돌 사안 등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보여주기 식으로 일단 징계안을 회부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식은 뒤에는 여야 모두 징계안 처리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제식구 감싸기' 태도 뿐만 아니라 규정 미비점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 윤리특위에 국회의원 징계안을 올리더라도, 언제까지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회기 종료시 자동으로 징계안도 폐기되고 있다.

게다가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상설위원회였던 윤리특위를 비상설기구로 격하시키면서 징계심사 처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징계안 심사를 위한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가 최근에야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내달 7일 첫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항쟁 모독발언'을 한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해 '제명' 요구를 담은 징계안을 제출했지만, 현실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다.

심지연 국회 혁신자문위원장은 "독립된 기구를 둘 뿐만 아니라 징계안이 올라올 경우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의무기한을 설정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징계안도 막아야 한다"며 "이런 제도가 동반되어야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립된 외부기구가 전담해야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잇따라 부결되고 면책·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총 4건으로,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과 사학재단 자금 불법 수수 혐의를 각각 받은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방탄국회'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에 면책·불체포 특권의 제도개선 문제를 판단할 주체를 국회 내부가 아닌 외부인사들이 판단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근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 혁신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개선안은 국회를 감시할 독립된 기구를 두고, 국회의원 개인의 영리행위를 판정하거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전적 기능 수행,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에 따른 정보공개 및 관리 업무를 포괄하는 기능을 부여토록 권고했다.

영국 하원의 경우 윤리감독관을 두고 매년 의원 재산이나 업무 처리 내역을 작성, 공개하고 있다.


또 의원들을 감시할 외부 기관으로 '독립의회규범기구'(IPSA)를 두고 의원들의 지출 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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