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대신자산신탁, 대한자산신탁, 더조은자산신탁, 바른자산신탁, 부산부동산신탁, 신영자산신탁, 에이엠자산신탁, 연합자산신탁, 제이원부동산신탁, 큐로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NH농협부동산신탁 등 12개 사업자가 신청했다.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최고점을 받은 3개사는 이후 증선위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신탁업 예비인가를 확정하게 된다.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춘 후 본인가를 신청한다.
금융위는 의결 직후,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결과에 대한 백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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