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문체부,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도시 지정절차
문화도시 지정절차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8일까지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서,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평가 등을 거쳐야 하며, 전체 지정 과정에는 약 2년이 소요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 지정 절차에 착수해 12월에 예비도시 10곳을 승인한 바 있다. 이와 병행해 올해 제2차 문화도시 공모를 개시하는 등 매년 추가적으로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제1차 문화도시는 2019년 말에, 제2차 문화도시는 2020년 말에 각각 5~10개 내외를 지정하며,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해 국비 지원, 컨설팅, 도시 간 교류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문체부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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