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8일까지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서,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평가 등을 거쳐야 하며, 전체 지정 과정에는 약 2년이 소요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 지정 절차에 착수해 12월에 예비도시 10곳을 승인한 바 있다. 이와 병행해 올해 제2차 문화도시 공모를 개시하는 등 매년 추가적으로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제1차 문화도시는 2019년 말에, 제2차 문화도시는 2020년 말에 각각 5~10개 내외를 지정하며,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해 국비 지원, 컨설팅, 도시 간 교류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문체부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조용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