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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1215건 행정제재..64건은 검찰에 이첩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8년 위규(자본)거래 조치현황 자료:금감원
2018년 위규(자본)거래 조치현황 자료:금감원

금감원은 2018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 조사결과 1215건에 대해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64건은 검찰에 이첩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총 1279건 위반의 처리를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기업 642개사(50.2%), 개인 637명(49.8%)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제재 1215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과태료 664건(54.6%), 거래정지 98건(8.1%), 경고 453건(37.3%) 등이다.

거래유형별로 보면 위규(자본)거래 중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55.1%(705건), 부동산투자 15.7%(201건), 금전대차 10.2%(130건), 증권매매 4.9%(63건) 등이다.

신규신고 의무위반은 전체의 56.7%를 차지했고 변경신고(21.7%), 보고(18.8%), 지급절차(2.3%) 위반 등이 뒤이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보고, 지급·수령절차 준수 등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과태료가 상향됐지만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때 사전에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자본거래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를 포함한다.

금감원측은 "최초 신고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취득·처분 등 거래단계별 보고의무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한 거래당사자에 대해 해외직접투자, 부동산거래 등 위반유형과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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