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도시공원 일몰제…청주시 “시선제적 시설해제”
도시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용역 추진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간 방치 중인 노후 도시공원 뿐 아니라 인근 시설(공원, 도로 등 포함)에 대한 선제적인 시설해제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일몰제)에 대한 용역에 들어간다.
이번 용역은 미집행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일몰제 대상시설(약 11㎢)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추진된다.
시는 일몰제에 앞서 지방재정 여건상 재원조달 계획과 해당부서의 집행계획을 감안해 실현가능한 집행계획을 우선 수립키로 했다.
단계별 집행계획 상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시설 해제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난개발 방지나 연계도로망 변경 등의 사유를 꼼꼼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는 보상 없이 장기간 도시공원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지난1999년 이런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처음 겪게 될 도시공원 일몰제는 사유재산권 피해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면서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용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주시내 일몰제 시행 대상 공원은 38곳 548만여㎡로, 매입비용만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현재 도심권 매봉, 잠두봉, 새적굴, 원봉, 홍골, 월명, 구룡 등 8개 공원에서 민간개발이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