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267만7240명이다. 이는 전월보다 10만6472명이 증가한 수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이다.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며,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 놓은 통장이다. 현재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그 외 지역은 1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신규 가입자는 모두 2순위 가입자수에 포함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높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해 시행하면서 기존 유주택자들은 당첨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청약조정지역내 추첨제 대상 분양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청약 당첨 기회가 거의 없다.
이에 그동안 계속해서 증가했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신규 가입자가 줄고, 청약 해지도 증가하면서 2순위 가입자 수가 줄어든 바 있다.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도 해지자가 크게 늘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5만명 가량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다시 청약저축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여전히 청약저축이 신규 주택 마련을 위한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여전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청약제도가 개편됐지만 통장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청약통장은 기본 중 기본이다. 특히 정권에 따라 제도가 자주 변했기 때문에 가입만 해 놓으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개정된 청약 제도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크진 않겠지만 청약통장 신규 가입은 꾸준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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