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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기계사고, 군민안전보험 최대 500만원 보장"

뉴스1
완주군청사 전경./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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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완주군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해 농기계사고에도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완주군은 불의의 재난사고를 입은 군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가입·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완주군은 2015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Δ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Δ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Δ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Δ의료사료 법률지원 Δ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등에 1000만원 한도로 보장해 왔다.

이달부터는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 한도로 보장내용이 추가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보험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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