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항소심서도 보석 청구

뉴스1

입력 2019.03.04 15:26

수정 2019.03.25 14:24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018년 11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018년 11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

"JTBC, 태블릿 조작" 허위 주장해 1심서 징역2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45)가 2심에서도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변 고문 측은 이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에 보석을 청구했다.

아직 보석심문기일은 잡힌 바 없으나 재판부는 변 고문 측의 청구를 검토해 조만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변 고문은 지난해 1심에서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변 고문은 미디어워치와 공동 집필한 '손석희의 저주' 책자 등을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변 고문은 자신에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룰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지적하며 변 고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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