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보험판매 뿌리 뽑는다…GA 3단계 내부통제 도입
설계사 집합교육 신설 …GA 준법감시인 지위 강화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부로 감추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2020년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파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3단계에 걸친 내부통제 자율점검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불량' 보험설계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신설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형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내부통제 점검, 영업조직→ 준법감시인→ 이사회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GA는 2020년부터 매년 1회 영업조직→ 준법감시인→ 이사회로 이어지는 3단계 내부통제 업무를 자율 점검해야 한다.
첫 단계로 영업소 지점장은 매년 업무지침 준수 현황, 미비점과 개선방안 등을 점검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지점장 보고 내용을 기초로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자율 점검 마지막 단계인 이사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통제 현황과 개선 방안을 확정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역할을 명확히 했다. 현재 57개 모든 대형 GA에서 준법감시인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형식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보험모집 업무 등과 구분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또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최소 2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
준법감사인의 자격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현재 GA의 준법감시인 자격 기준은 보험사 5년 이상 근무 등으로, 10년 이상으로 규정한 보험사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부통제를 위한 준법감시인의 업무지침도 구체화한다. 우선 내부고발자 제도를 도입한다.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행위 관련 내부 고발인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민원, 분쟁처리절차와 책임소재,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보험사와 제휴종료 때 고객보호 등도 규정된다. 공정 영업을 위한 판매 보험상품 선정기준, 제휴보험회사의 선정·해지 기준과 절차 관련 사항 등도 마련된다.
금감원이 GA의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 것은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뢰를 고려해 보험상품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업 전반에 온라인 채널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를 통한 상품 가입률은 생명보험 93.3%, 손해보험 88.6%로 압도적이다.
최근에는 보험설계사 수 1만명 이상의 초대형 GA가 등장했지만, 보험판매 품질은 여전히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형 GA의 보험모집 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건수는 2016년 15건, 2017년 24건, 2018년 28건으로 점점 늘고 있다.
◇'불량'설계사 맞춤형 완전판매 집합교육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1년간 3건 이상이거나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인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신설한다.
보수교육과 별도로 매년 12시간씩 진행되는 완전판매 집합교육에서 '불량' 보험설계사는 모집 관련 윤리 교육, 법령과 분쟁 사례,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등 모집 질서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배운다.
교육의무자인 보험사·GA는 매년 4월께 완전판매 집합교육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가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모집 자격을 정지하지 않은 보험사·GA는 위반정도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2018년 기준 보험사·GA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율은 56.3%로 매우 낮다. 2016년 4월 도입한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역시 교육참여자 수가 2018년 33명으로 매우 적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