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유총, 학부모단체에 고발…"불법 휴원은 아동학대"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5 14:26

수정 2019.03.05 14:26

5일 오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유치원 개학연기를 철회하면서 서울 시내 한 사립유치원에서 원생들이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오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유치원 개학연기를 철회하면서 서울 시내 한 사립유치원에서 원생들이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부모단체가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며 정부와 대립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한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과 그 소속 유치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을 위반 등을 한유총 고발 사유로 들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게다가 집단적 개학연기가 준법 투쟁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헌법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의무 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 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법률 대리인 조미연 변호사는 "한유총의 행위는 아이들의 교육 안전을 위협하고, 그를 둘러싼 일·가정 양립의 평온을 흔드는 것으로, 보호 법익도 상당하다"며 "한유총은 아동학대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명백한 사회적 법익 침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나와 '원장선생님, 이사장님 유치원 개학이 미뤄져서 우리들의 학습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당했어요. 그건 우리의 헌법적 권리예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색칠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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